가내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시 가정에서는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사전 연락주시고, 등교시 붙임 파일의 1. 보호자 확인서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공통제출서류1,2> 작성하시어 출결 증빙 자료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 기준(2021년 2학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2021. 11. 17.
화 산 초 등 학 교 장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준(2학기) 안내 *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제5-1판) 2021.8.9. 개정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서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 코로나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기저질환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문의 전화 : 완주군 보건소 290-3133 / 콜센터 1339, 063+120 / 전주시보건소 25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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