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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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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을 위한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0.06.19 조회수 6035
첨부파일

 가내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시

가정에서는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사전 연락주시고,

 

등교시 붙임 파일의 1. 보호자 확인서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공통제출서류1,2> 작성하시어

출결  증빙 자료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 기준(2021년 2학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2021.  11.  17.

화 산 초 등 학 교 장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준(2학기) 안내

*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서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코로나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기저질환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문의 전화 : 완주군 보건소 290-3133 / 콜센터 1339, 063+120 / 전주시보건소 25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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