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과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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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산초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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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2. 붙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청소년증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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