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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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희 | 등록일 | 25.05.02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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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학교 보건실 약품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에 의한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변경) 보건교사 부재 시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 후, 해당 약품 지급 가능 (보호자 협조사항)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부재 시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는약 제공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외상처치 위주로 하고자 하니 보호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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