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교내 의약품 사용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학교 의약품 사용 시 변경되는 내용 | 근거 |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약처고시 제 2020-48호) | 내용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교사 부재시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 (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 | 적용 | 포장지나 약품에 일반의약품이라고 표기된 해열제, 연고, 소화제 등도 일반교사는 취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일반의약품을 줄 수 없는 경우 (보건교사 부재 시) | 보건교사 출장 및 부재 시 | ① 출장, 조퇴 등의 사유로 보건교사 부재 시, 교직원에 의한 일반의약품 취급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서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② 보건교사 부재 시 학생이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 아픈 경우는 일반교직원이 약품을 줄 수 없으므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갈 예정이오니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장 체험학습 | ① 현장학습 시 일반교사에 의한 의약품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② 자녀 건강상태에 따라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하여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현장 체험 당일 필요한 약은 가정에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③ 학생의 컨디션에 따라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모님께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기타 | ① 보건교사의 전화상담을 통해 약품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현장에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는 약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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