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취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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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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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인력 포함) 이외의 교직원은 직접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보건교사 부재(출장, 연수 등)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약품 제공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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