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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취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12

 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인력 포함) 이외의 교직원은 직접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보건교사 부재(출장, 연수 등)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약품 제공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일반의약품 : 해열진통제,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인력 포함) 이외의 교직원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의약외품 : 붕대, 거즈, 외용 소독제 등으로 학부모 동의시에 교직원의 취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건교사 부재시 또는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시에 학생이 개인별로 상비약을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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