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수칙과 질병결석 인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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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212 | ||||||
□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호) 제8조 (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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