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수칙과 질병결석 인정처리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0.03.23 조회수 298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률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시에는 활동량 줄이기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 방법>

 

- 마스크 착용 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증이 있다면 바로 벗을 것

- 호흡기질환자(천식 등)나 심혈관 질환자는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창문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환기기능이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복도창을 개방하여 환기실시)

나쁨단계(주기적 환기) 아주나쁨단계 (제한적 환기)

-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

8(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