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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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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알림(2021.12.6.~2022.1.2.)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1.12.07 조회수 470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021(2021.12.3.)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 발령 및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방역대책 주요조정 사항 >

1.적용기간: 20211260~ 202212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2.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유무 관계없이

- 수도권 6,비수도권 8명까지 제한

3. 방역패스 대상 시설확대(1주간 계도기간 이행)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카지노

-(추가) 식당·카페(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실내) 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4. 청소년 접종예외자 범위 축소 (유예기간 8주 적용) *본격시행 :2022.2.1.~

(기존) 18세 이하 방역패스 예외 범위

(변경) 11세 이하 방역패스 예외 범위 * 12~18세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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