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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알림(2021.12.6.~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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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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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021(2021.12.3.)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 발령 및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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