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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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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안내(11.1~12.12)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1.11.01 조회수 674
첨부파일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1. 적용기간 : 2021. 11. 01 () 05:00 ~ 2021. 12. 12 () 24:00 (6주간 시행)

* 20211110~ 05시 이전 시점은 기존 방역수칙 적용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조정 사항

- 사적 모임 :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12명 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며, 접종완료자 8명 추가 시 12명까지 이용 가능)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 시간 제한 해제(,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 유흥시설 (5) :24~ 익일 05시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 행사,집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야외 공원, 광장 : 22시 이후 취식 및 음주 금지 해제 (11.1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5. 참고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시설 기본 공통방역수칙> *참고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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