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알림 (10.4~10.17) |
||||||||||||||
---|---|---|---|---|---|---|---|---|---|---|---|---|---|---|
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1.10.05 | 조회수 | 634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관련 사항> 1. 적용기간 :2021. 10. 04 00:00 ~ 2021. 10. 17 24:00 2. 적용대상 :전라북도 (3단계)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혁신도시갈산리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변경사항 (3단계 이하) :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방역수칙 조정
5. 주요내용 ①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단,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 까지 가능. - 예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봄(아동-만12세이하),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 8인까지 허용) -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② 일부 시설 영업 제한(22시 ~ 익일 05시) :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펌, 식당, 카페 등 기존과 동일 - 공원 및 광장 내 취식금지, 편의점 실내외 취식금지 (22시 ~ 익일 05시) 등
|
이전글 | 전라북도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10.18~10.31)및 조정 시행 관련 안 |
---|---|
다음글 | 2021학년도 웅포초 2학기 1~6학년 학급별 교과별 상시평가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