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및 조정 시행 관련 사항> 1. 적용기간 : 2021. 10. 18 (월) 00:00 ~ 2021. 10. 31 (일) 24:00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이서면 갈산리 : 3단계 적용)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조정 사항 (3단계 이하)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등 일부 조정 구분 | 기존 | 조정 시행 (10.18 ~ 10.31) | 사적모임 | 4인 까지 가능 (단, 접종완료자 포함 시 8인 까지 가능) | (원칙)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조정) 접종완료자 6명 포함 시 10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 | 22시 ~ 익일 05시 운영제한 | 24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 익일 05시 운영제한 | 운영 제한 해제 | 실내,외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 | 결혼식장 |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일반 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 (일반 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
5. 주요내용 ①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단, 접종 완료자 6명 포함 시 최대 10명 까지 가능. -예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상견례 : 10인 까지 허용. 돌봄(아동-만12세이하),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② 일부 시설 영업 제한(22시 ~ 익일 05시) : 유흥시설, 노래방, 콜라텍, 홀덤펍, 목욕장업 등. - 편의점 실내,외 취식금지 (24시 ~ 익일 05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