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10.18~10.31)및 조정 시행 관련 안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1.10.18 조회수 593
첨부파일

 

<전라북도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및 조정 시행 관련 사항>

1. 적용기간 : 2021. 10. 18 () 00:00 ~ 2021. 10. 31 () 24:00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이서면 갈산리 : 3단계 적용)

(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조정 사항 (3단계 이하)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등 일부 조정

구분

기존

조정 시행 (10.18 ~ 10.31)

사적모임

4인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포함 시

8인 까지 가능)

(원칙)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조정) 접종완료자 6명 포함 시 10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22~ 익일 05

운영제한

24~ 익일 05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2~ 익일 05

운영제한

운영 제한 해제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

결혼식장

식사 제공 시 최대 99

(일반 49, 접종완료자 50)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

(일반 99, 접종완료자 100)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

(49+ 접종완료자 201) 가능

5.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6명 포함 시 최대 10명 까지 가능.

  -예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상견례 : 10인 까지 허용.

 

               돌봄(아동-12세이하),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일부 시설 영업 제한(22~ 익일 05) : 유흥시설, 노래방, 콜라텍, 홀덤펍, 목욕장업 등.

    - 편의점 실내,외 취식금지 (24~ 익일 05)

 

이전글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시 공공시설 운영 사항 안내
다음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알림 (10.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