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알림 (10.4~10.17)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1.10.05 조회수 78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관련 사항>

1. 적용기간 :2021. 10. 04 00:00 ~ 2021. 10. 17 24:00

2. 적용대상 :전라북도 (3단계)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혁신도시갈산리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변경사항 (3단계 이하) :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방역수칙 조정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허용 인원최대 199명

돌잔치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허용 인원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5. 주요내용

①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단,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 까지 가능.

- 예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봄(아동-만12세이하),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 8인까지 허용)

-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② 일부 시설 영업 제한(22시 ~ 익일 05시) :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펌, 식당, 카페 등 기존과 동일

- 공원 및 광장 내 취식금지, 편의점 실내외 취식금지 (22시 ~ 익일 05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