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알림 (10.4~10.17)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1.10.05 조회수 728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관련 사항>

1. 적용기간 :2021. 10. 04 00:00 ~ 2021. 10. 17 24:00

2. 적용대상 :전라북도 (3단계)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혁신도시갈산리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변경사항 (3단계 이하) :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방역수칙 조정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허용 인원최대 99

?식사없는 결혼식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허용 인원최대 199

돌잔치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허용 인원49명으로 확대

기존 최대 16명에서 49명까지 가능

5.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 까지 가능.

- 예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봄(아동-12세이하),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 8인까지 허용)

-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동) - 12세 이하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일부 시설 영업 제한(22~ 익일 05) :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펌, 식당, 카페 등 기존과 동일

- 공원 및 광장 내 취식금지, 편의점 실내외 취식금지 (22~ 익일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