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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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자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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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함을 알려와 이를 안내합니다.
- 적용시기: 2023.6.1.~별도 개정 시까지 *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정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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