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124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함을 알려와

이를 안내합니다.

 

- 적용시기: 2023.6.1.~별도 개정 시까지

  *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정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