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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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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고등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23.03.22 조회수 101
첨부파일

www.taein.hs.kr

신뢰와 존중으로 배움이 일어나는 따뜻한 학교

태인고등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가정통신문

. 태인고 제2023 18

. 발송일: 2023. 03. 22

. 문의: 534-4994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태인고등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하신 의견은 학생편으로 324()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322

태인고등학교장

……………………………………………<절취선>……………………………………………

다음 항목에 표 또는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타 의견

학부모님께서는 찬반 여부를 선택하여 표시 해 주시고,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란에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3월 일

학부모 성명 : ()

학 생 성명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4장 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

체험학습

14(교외체험학습)

(생략)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3(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4장 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체험학습

14(교외체험학습)

(현행과 같음)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3(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참고사항>

교외체험학습관련은 전라북도교육청 안내에 의하여 학교교외체험학습 세부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따라서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조사 출결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해 변경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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