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 체험학습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생략)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3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제4장 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체험학습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3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①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