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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집단 괴롭힘 ‘야차룰’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20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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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학교 교육에 신뢰를 보내주시고 자녀 지도에 정성을 다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기존의 학교폭력 유형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및 집단폭력 행위인 **‘야차룰(학생 간 놀이 등을 빙자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주는 신종 학교폭력 유형)’**이 발생·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야차룰의 정확한 실태와 위험성,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들어 있는 카드뉴스 첨부합니다)

 

 1.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이란 무엇인가요?

 

개념 및 특징: ‘야차룰은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을 단순 놀이나 격투 게임처럼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

심각한 2차 범죄 연계: 최근에는 단순히 주먹다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유포한 뒤 영상을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 학생에게 금전까지 갈취하는 중대 범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2. ‘야차룰의 급격한 확산 원인

 

학교폭력의 콘텐츠화SNS 확산: 자극적인 싸움 영상이 SNS(인스타그램, 틱톡 등)를 통해 무차별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이긴 사람이 영웅처럼 소비됩니다 .

왜곡된 서열 문화: SNS 조회수와 좋아요중심의 관심 경쟁으로 인해 아이들 사이에서 싸움 =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심각하게 왜곡된 인식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


3. 교묘하게 강요되는 폭력의 실태

 

겉으로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 구조는 매우 가학적입니다.

 선택권 없는 압박: 또래 무리가 약한 친구에게 "야차 뜰래?"라며 대결을 압박합니다 .

집단적 괴롭힘: 제안을 거절하면 "쫄았다"는 낙인을 찍어 괴롭히고, 제안을 받아들이면 실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 주변 친구들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웃으며 촬영하고 퍼뜨려 피해 학생에게 선택지가 없는 강요된 폭력을 행사합니다 .


4. 가담자 전원 처벌 (방관자도 처벌 대상)

 

야차룰은 직접 싸운 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관여한 모든 학생이 처벌을 받습니다 .

 

직접 폭력 가해자: 각서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상해죄 처벌

부추긴 학생 및 구경꾼: "쫄았냐? 해봐!"라며 부추기거나 대결을 유도한 경우 강요죄, 폭행교사죄 및 방조죄가 적용되며 단순히 구경만 해도 방조 책임이 발생합니다 .

촬영 및 유포자: 싸움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

금전 요구자: 영상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공갈·협박죄 (중대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

 

* 첨부 : 야차룰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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