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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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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안내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3.11.03 조회수 13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4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가. 학부모 위원의 역할: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가해 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나. 학부모 위원 선출 인원: 2

 다. 위촉 기간: 위촉개시일 ~ 2025.2.28.

 

2.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방법

 가. 자격: 본교 재학생(1학년~5학년)을 둔 학부모

 나. 장소: 본교 교무실로 서류 제출 (교무실 문의 063-532-3784)

 다. 기간: 2023.11.6.() ~ 2023. 11.8.() 3일간

 마. 지원방법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2) 서류제출(자녀편으로) 또는 방문제출(본인)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란에도 신청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3. 선출방법

 가. 선출일: 20231113() 또는 1114()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나. 선출장소: 본교 교장실

 다.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 투표로 선출

 라. 기타사항: 후보로 등록한 학부모위원 수가 선출 학부모위원 수(2) 보다 적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

 마. 결과안내: 선출 결과 개별 문자 발송


<아래 파일에 관련 내용과, 학부모 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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