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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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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3.11.15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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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등

2. 정서적 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삭발시키는 행위 등

3. 성 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4.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을 모두 포함

5. 유기: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아동학대?

TV에 나오는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세요?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일 수 있어요.

머리를 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야단의 말,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 지저분한 환경과 부실한 먹거리 등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봐 주세요.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내 이웃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웃과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 친족 성 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가정폭력의 유형

 *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

 *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 고립: 아내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 부인, 비난: 상대(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기 등

 *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하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남성적 특권 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 등

 

<아동학대 신고>

-24시간 긴급전화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129, 112, 119 신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방문 및 서신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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