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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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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정읍수성초 등록일 23.11.01 조회수 150
첨부파일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내용(2023.3.23. 시행)>

2(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18, 21, 22)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3. 함께 노력해 주세요!!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녀와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교육활동 보호 교육(학생용) https://youtu.be/OeZ-pDuUvD4

-교육활동 보호 교육(학부모용) https://youtu.be/pkLMlkzCyZM

선생님의 개인의 삶도 존중해 주세요.

-선생님도 한 가정의 부모이며, 개인 생활이 있습니다. 18시 이후에는 가급적 휴대폰을 통한 연락은 자제해 주세요.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 음주 중 또는 음주하신 후 전화하시거나 늦은 밤에도 자녀 상담을 이유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상담은 낮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학교 방문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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