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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8명)
2. 기간 2021년 11.1. 5시부터 12.12. 24시까지(6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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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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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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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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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
· (행사 정의)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할 시·군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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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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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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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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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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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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