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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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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양복희 등록일 20.06.23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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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의 다른 질환으로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 [2020.6.19.자 변경]이 내려와 첨부파일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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