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일정 1. 2024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5. 1. 15.(수)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확정일: 2025. 1. 20.(월) * 자료 최종 확정일 이후 다운받기를 권장 3.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5. 1. 20.(월)~2025. 1. 24.(금) ■ 안내사항 1. 연말정산 자료를 나이스에 직접 입력한 후 출력하셔서
증빙서류와 함께 1.24(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서류는 출력 후 서명 꼭! 해주세요. 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해주시고 홈택스 이용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바랍니다. * 퇴직자는 홈택스에서 근무한 달만 선택해서 파일 다운 ■ 제출서류 전교직원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 확인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5년 1월 24일(금) | 입력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1월 24일(금) | 제출서류 | 대상 및 증빙 | 방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 정산 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의료비지금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기부금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 |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월세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신용카드등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전교직원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사용하니 꼭 제출 | ☞ 정부24: http://www.gov.kr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 전교직원 |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장여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년도(2024년)>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건강보험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4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⑧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 해당 교직원 |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확인 가능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기타문의(행정실): 063-564-6640
붙임 1. 2024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2. 2024년 근로자를 위한 신고 안내(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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