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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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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6.14~7.4) 알림
작성자 신미정 등록일 21.06.14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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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주간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연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 적용 기간: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또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은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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