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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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화 | 등록일 | 20.11.30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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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부합되도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성송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의견을 안내장 양식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유선(063-563-1006)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수렴기간: 2020. 11. 30.(월)~ 2020. 12. 4.(금) 2. 결과처리과정: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확정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성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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