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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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화 | 등록일 | 20.07.01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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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결석) 신청 관련 안내 - 연 10일 이내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심각' 단계시 연 34일 이내) - 체험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의 승인후 실시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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