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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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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성송초 등록일 17.03.02 조회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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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체험학습 기간은 2주이내, 연간 10일 가능)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가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합니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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