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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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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작성자 이경 등록일 17.06.29 조회수 335

*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등의 교육환경보호제도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17.2.4. 시행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고시 

: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에서 사방으로 50m),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에서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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