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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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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개
작성자 이늠규 등록일 26.07.16 조회수 14
첨부파일

학생 및 학부모님, 교직원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개별학생교육지원

              2.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1,2 적용으로 인한 중복 내용 수정

 

개정부분은 삭제 - 파란색, 추가 - 빨간색 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은 규정 제5장을 참고하여 알맞은 소통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창구 안내: 교직원 - 교직원협의회

                    학부모 - 학부모회

                    학생 - 학생자치회


위 개정안은 소통창구를 통한 의견 수합 후 8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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