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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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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늠규 | 등록일 | 26.07.16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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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님, 교직원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개별학생교육지원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 1,2 적용으로 인한 중복 내용 수정
개정부분은 삭제 - 파란색, 추가 - 빨간색 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은 규정 제5장을 참고하여 알맞은 소통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창구 안내: 교직원 - 교직원협의회 학부모 - 학부모회 학생 - 학생자치회 위 개정안은 소통창구를 통한 의견 수합 후 8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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