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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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3.10.11 조회수 691
첨부파일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1.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

- 조사대상: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만6세, 기준일 2023. 10. 1.)

- 【송천2동장】 취학명부 작성 기한: 2023. 10. 31.까지

 

2. 조기입학·입학연기 【보호자→송천2동장】: 2023. 10. 1.∼12. 31.까지 (기한엄수)

- 조기입학: 2018. 1. 1. ~ 12. 31. 출생아동 (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만6세, 1년 입학연기신청 가능)

※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첨부파일의 <서식 1>, <서식 2>참고하여 동사무소에 신청하기 바람.


3. 취학통지서 배부 및 통보【송천2동장→보호자, 학교장】: 2023. 12. 20.까지

 - 전주송원초등학교 예비소집일: 2023. 12. 26.(화) 14:00 ~ 15:00

 

※ 전라북도 소재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지정 기간은 1월 2일 ~ 1월 5일이나, 

  본교는 본관 석면공사로 안해 부득이하게 12월 26일(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예비소집일 당일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반드시 참석해야 함.

 

4. 통학구를 위반한 타학교 입학예정자의 당해 학교 입학 허가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통학구 위반)은 불법입니다. 실거주가 아님에도, 주소지를 허위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단, 아래 고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학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제2022-9호, '22.4.14.)

· 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학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5.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2023학년도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 입학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까지 유예를 하고자 할 경우

- 온가족이 해외에 거주하여 취학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학생

- 기타 자세한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 위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학교(교무실)로 미리 연락주세요. (☎063-25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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