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원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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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내
작성자 윤철상 등록일 22.12.15 조회수 170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1. 목적: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2. 일시: 2022.12.27.(화) 15:00~17:00

3. 장소: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3층)

4. 주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

5.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사람/200명

6. 발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변호사)

7. 신청기한: 2022.12.21.(수) 17:00 / 선착순 마감

8. 신청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e5UrB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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