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원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2.03.31 조회수 652

- 클린 송원교육 -

“불법찬조금”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학교는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 소통이 필요해요-

불법찬조금이란 ?

초 . 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하는 금품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불법찬조금 사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조성하는 기금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에게 개별 접촉,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교직원복지(연수비, 회식비 등)를 목적으로 모금하는 행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모금 행위 등

불법찬조금 신고

전 화 : 전주송원초등학교 교무실 ☎ 063-251-7155 (청탁방지담당관 교감)

인터넷 : https://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 신고)

2022. 3. 28.

전 주 송 원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홍보
다음글 교육활동보호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