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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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2026.08.27.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8.27 조회수 418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이 늘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공동체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시행일: 2026. 8. 28.(금)

▣ 안내 방법: 학교 홈페이지 탑재

▣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사항

-제10조(소지사용금지 물품) 4. 교육활동 중 사용금지물품 등 별표3

-제11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별표2

-제13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3조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제한)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별표1

-제16조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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