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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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2026.08.27.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8.27 조회수 64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이 늘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공동체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시행일: 2026. 8. 28.()

안내 방법: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사항

-10(소지사용금지 물품) 4. 교육활동 중 사용금지물품 등 별표3

-11(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별표2

-13(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13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제한)

-16(생활지도의 방식) 별표1

-16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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