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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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에 따른 학생지도 안내
작성자 이정애 등록일 17.08.24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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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해피벌룬을 구매·흡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11조 제4호 신설)

-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은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음

-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함

청소년 유해표시 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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