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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흡연 단속 강화에 따른 학생 지도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26 조회수 62

 

학교 주변 흡연 단속 강화에 따른 학생 지도 협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1213일자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과 관련하여, 전라고 정문 및 본교 후문 인근 공터에서 일부 학생 및 청소년의 흡연 등 일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전주시 금연단속반이 해당 공터 일대에서 야간(최대 밤 10시까지) 금연 단속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아래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자 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주변 및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

* 방과 후 및 야간 시간대 불필요한 외출 자제

* 올바른 생활 태도 및 건강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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