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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전주솔빛중 등록일 24.03.07 조회수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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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올해년도 양식을 활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실시 직후 2일 기간

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2일(시작일 포함) 및 종료 전 2일(종료일 포함) 기간(전염병 확진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기간]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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