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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병식 등록일 19.10.18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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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일 개정됨에 따라 2019. 9. 1. 신고ㆍ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의 법률 내용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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