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솔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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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수정안)
작성자 *** 등록일 26.10.01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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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주솔내고등학교-2922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라.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 추진 목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의 적용 및 교내 관련 규정에 맞추어 본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상의 상위 근거 훈령 호수 및 내부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3. 주요 수정·보완(안) 내용

가. 상위 근거 훈령 호수 현행화

수정 내용: 기존 계획서의 상위 근거인 교육부훈령 제504호를 2026학년도 기준 상위 지침인 교육부훈령 제555호로 수정함.

나.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마. 항의 근거 조항 정정

수정 내용: 교외체험학습 인정 불가 기간(마. 항)의 근거 조항을 기존 ‘2026 전주솔내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21조-라-(9)’에서 ‘2026 전주솔내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5조④-8)’로 정정함.

붙임 2026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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