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수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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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0.01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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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주솔내고등학교-2922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라.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 추진 목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의 적용 및 교내 관련 규정에 맞추어 본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상의 상위 근거 훈령 호수 및 내부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3. 주요 수정·보완(안) 내용 가. 상위 근거 훈령 호수 현행화 수정 내용: 기존 계획서의 상위 근거인 교육부훈령 제504호를 2026학년도 기준 상위 지침인 교육부훈령 제555호로 수정함. 나.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마. 항의 근거 조항 정정 수정 내용: 교외체험학습 인정 불가 기간(마. 항)의 근거 조항을 기존 ‘2026 전주솔내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21조-라-(9)’에서 ‘2026 전주솔내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5조④-8)’로 정정함. 붙임 2026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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