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보궐)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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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평초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84 |
학부모(보궐)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2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선거 관련하여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5일 신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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