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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궐)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신평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84

학부모(보궐)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3322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선거 관련하여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2023315

신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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