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신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공고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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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평초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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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간 : 2020. 3. 9 ~ 3. 10(2일간) ◇ 등록장소 : 신평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 2020. 3. 11. ◇ 선거방법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및 우편투표 가능. 전자메일(tlsvud@korea.kr) 등 ①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 우편투표의 경우): 2020. 3. 12 ~ 3. 14 (3일간) ② 투표 : 2020. 3. 20. (정수이내 등록인원 무투표 당선)
붙임 공고문 및 안내장 (각종 등록서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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