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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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평초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170 | 
| 첨부파일 |  | ||||
| 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붙임 1. 안내문 번역 파일 1부. 2. 안내문 카드뉴스(2-1, 2-2) 1부. 3. 다누리콜센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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