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양현화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11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붙임 : 청소년증 개요(신청방법)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홍보 |
---|---|
다음글 | 휴업 중 코로나19 대응 방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