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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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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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2. 의견 제시 방법: 2026.3.18.(수)까지 - 학부모님들께서는 063-643-70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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