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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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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11
첨부파일

2026년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2. 의견 제시 방법: 2026.3.18.()까지

- 학부모님들께서는 063-643-70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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