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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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859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기간 및 횟수 : 연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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