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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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평초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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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내 초·중·고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 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20조, 제47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2020. 5. 11.), 교육감 보고 요지(2020. 10. 21.)에 의거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2. 의견 제시 방법: 2020. 12.29.(화)까지 - 학부모님들께서는 063-643-70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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