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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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평초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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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일수 조정에 대한 학교규칙 개정 학생, 학부모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2. 의견 제시 방법: 2020. 12.28.(월)까지 - 학부모님들께서는 063-643-70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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