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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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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신평초 등록일 20.12.22 조회수 581
첨부파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일수 조정에 대한

학교규칙 개정 학생, 학부모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

교외체험일수

10일 이내

30일 이내

2

교외체험연속일수

없음

10일 이내

2

단체교환학습

없음

2주 이내

 

2. 의견 제시 방법: 2020. 12.28.(월)까지

  - 학부모님들께서는 063-643-70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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