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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군산신풍초 등록일 24.10.31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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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께서는 교습비 초과징수무등록·미신고 교습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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